윤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로 인해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000여명의 공직자와 올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내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지난 26일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윤석준 동구청장 예비 후보의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미신고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제49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한다.
윤 청장은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2022년 6·1 지방선거 기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우려가 가중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는 말 못 한다. 수사 중인 상황이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리를 마련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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