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34명에 체불된 금품 56억 9000만원 확인…62건 사법처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677개 사업장에서 총 250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27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총 837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677개 사업장에서 250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 7734명에게 56억 9000만원 상당의 체불 금품을 적발해 청산했으며 이 중 16개소, 62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실시했다.
대전노동청은 최근 3년 내 사업장 감독을 받은 사업장 중 20개소를 선정해 재감독을 실시, 5개소에서 9건의 금품 체불 및 연장근로한도 초과 등 동일한 내용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즉시 사법처리하기도 했다.
특히 퇴직자는 신고 접수가 자유로운 반면 재직자는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퇴직자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장 56개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함께 감독,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22억 8000만원의 임금 등 체불 사실을 적발했다.
더불어 대전노동청 고객지원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근로감독 청원에 대해 54개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을 진행했고 203건의 위법 사항을 찾아내 1821명의 임금 등 8억 5000만원 체불 사실을 적발, 시정 조치했으며 8억 1000만원을 청산했다.
이현옥 청장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 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매년 업종별 근로자 유형별 동일한 법 위반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관행화한 잘못된 노무 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