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12월2~6일 신청

기사등록 2024/11/27 13:15:14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10~12월)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다.

경유세 인하율 변동(30%→23%)에 따라 9~10월 구매분은 ℓ당 187.62원, 이달 구매분은 ℓ당 224.28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은 내달 2~6일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청은 올해 3분기까지 31개사 107척에 대해 4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7% 증가한 수치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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