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10~12월)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다.
경유세 인하율 변동(30%→23%)에 따라 9~10월 구매분은 ℓ당 187.62원, 이달 구매분은 ℓ당 224.28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은 내달 2~6일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청은 올해 3분기까지 31개사 107척에 대해 4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7% 증가한 수치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