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정근식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교육청 부담 안 돼"

기사등록 2024/11/27 11:10:00 최종수정 2024/11/27 12:04:16

"정부, 어떤 경우에도 무상교육 추진해야"

"시교육청 예산 투입시 교육사업도 차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1.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불안감을 전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박성준 민주당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시작됐는데 실시 당시 1인당 연간 160여만 원에 이르던 학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분담해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산 지원 법적 근거의) 일몰 도래를 이유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고교무상교육정책이 불안정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에 시교육청 예산이 투입된다면 "노후교육시설 개선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생생한 학교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정책의 지속을 비롯한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12월31일 일몰할 것으로 예정된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국고 지원은 앞으로 3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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