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20대 여성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4/11/26 11:00:59 최종수정 2024/11/26 13:20:15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

운전자,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복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4.11.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무면허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전날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에도 김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김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이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정밀 감정 결과 실제로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김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은 있지만, 면허를 취득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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