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은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친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다. 혼인신고 당시 앞으로 자녀가 모친의 성을 따르겠다고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혼인 외의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고 인정)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정우성, 문가비의 재산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다. 정우성의 혼외자가 자신 몫의 상속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본인이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물론, 생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할 경우에는 상속받는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이를 부정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친자로 인정받을 수 밖에 없다.
혼인 외 출생자가 친부의 법률상 친자로 인정되려면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는 인지권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임의인지'와 인지권자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인지'로 나뉜다. 혼외자가 친부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외자나 그 법정대리인(생모)이 법원에 '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청구의 소'라고 한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며 아들을 출산했음을 고백했다.
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을 공개했으나, 결혼 여부나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24일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