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협회 "AI 디지털교과서도 '교과서'…단순 교육자료 아냐"

기사등록 2024/11/26 09:24:10 최종수정 2024/11/26 10:20:16

野고민정·문정복 "AIDT=교육자료" 개정안

"교육자료, 교과서 수준 품질 유지 어려워"

[세종=뉴시스] 7일 교육부가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연 '교실혁명 콘퍼런스'에 마련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연수본(프로토타입) 체험 공간. (사진=교육부 제공). 2024.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 예정사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지위가 확보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협회 등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은 1과목당 최소 2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과 수십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돼 선택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면 시장확보가 불투명해진다고 우려했다.

협회 등은 또 "교육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된다"며 "교과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고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교과용도서는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교육자료로 개정돼 일부 학생만 사용하는 구조 하에서는 투자 요인이 사라져 개발 자체가 어렵거나, 다양한 학습자료로 개발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전환될 경우,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에 따른 손실을 발행사들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연유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전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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