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 장애아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기사등록 2024/11/25 16:56:53 최종수정 2024/11/25 17:05:04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5. yeon0829@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 남편에 대해서는 부양할 가족이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양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숨지기 전까지 A씨 부부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냈다. 사건 당시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일어나 보니 딸이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숨져 있었다"며 "베개를 고여 놓고 아이를 옆으로 비스듬하게 눕혔다"라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양의 사인은 질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에 주목했다. A씨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 등을 토대로 고의로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B양은 한 쪽 팔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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