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델리오, 지급불능 상태"…파산 선고
2일 전 하루인베스트 파산 이후 2번째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기죄 재판 중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가상자산(코인)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도 22일 파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는 이날 델리오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금정지 조치 및 운영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비춰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19일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델리오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산 상태가 파악되면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가 지난 20일 파산한 지 2일 만에 파산을 선고받은 것이다.
두 회사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이른바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서비스) 업체다.
최대 12% 고이율을 내세워 인기를 끈 국내 대표적인 씨파이 업체인 하루인베스트는 140여개국에서 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6월13일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루 만인 같은 달 14일 또 다른 유명 씨파이 업체인 델리오까지 입출금을 중단하면서 이른바 '러그풀(먹튀)' 논란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하루인베스트는 1조4000억원대, 델리오는 2500억원가량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현재 각 경영진들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지난 4월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인 운영자의 계좌와 코인, 채권 등 모든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가져가면서 재산 파악에 유리하고 피해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투자자 측의 견해다.
코인의 경우 자금흐름을 추적에 난항을 겪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산몰수나 추징보전을 기대할 수 없고, 민사소송은 운영자 등이 재산을 공개하는 재산명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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