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했지만 통과 못 막아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지만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세번째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인데 여야의 합의 정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며 "쌀값 문제의 핵심은 공급 과잉, 소비 감소에 있다. 너무 '가격' 위주로 하다 보면 쌀 공급을 줄일 수 없고 그러면 이 병폐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농민들께서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농가 소득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복구비와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은 농어민 경영 안정을 위해 처리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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