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동료 살해하고 달아난 50대…2심도 징역 15년

기사등록 2024/11/20 14:50:26 최종수정 2024/11/20 16:28:16

재판부, 검사·피고인의 항소 모두 기각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함께 사는 동료를 살해하고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주차장에서부터 살해를 마음먹고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한 원심에 사실오인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실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께 평택시의 다세대주택에 동거하는 동료 B(30대)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방값 문제로 다투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해 그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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