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회사 신청 후, 근로자 동의 필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효율적인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1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17일과 1월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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