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알리·테무 위해제품 차단 현황 분석
1915건 차단…가전·전자·통신기기 631건으로 '최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및 테무(Temu)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15건의 위해제품 판매를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915건으로 나타났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132건) ▲폭발·과열·발화(84건)이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위해제품이 재유통 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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