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야 주도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의결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김건희 여사 등 증인 10여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등 사유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고발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은 국정감사 불출석 건으로 총 8명의 증인을 고발 의결했다. 김 여사 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직 상태일뿐 아니라 해외 출장이 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도 고발 대상이다.
김 여사와 이원모 비서관, 황종호 행정관에 대해서는 동행명령 거부도 사유에 추가됐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윤세 해병대 정훈실장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불출석했다는 사유로 고발 대상으로 의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은 각각 증언 거부와 국회 모욕을 사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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