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은행장·금융지주회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조병규 은행장 피의자 전환…임종룡 회장 참고인
'금융당국 미신고'에 초점…추가 불법대출 의혹도
전 본부장·부행장 등 현재까지 3명 재판 넘겨져
[서울=뉴시스]홍연우 신항섭 기자 =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부당 대출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은행장이 취임 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취임 후에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임종룡 현 회장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검찰은 이번 사태와 임 회장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은 지난달 자택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점을 확인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봤다.
검찰은 전달받은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불법 대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이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8월27~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손 전 회장의 자택과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수색했다.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 9월 손 전 회장의 처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우리은행 전 본부장, 이날 전 부행장이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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