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서 실형 선고받고 수감
항소심 재판서 범행 저질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18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수용 중인 대전교도소에서 제공받은 칫솔을 갈아 숨긴 뒤 재판에 참여했다"며 "재판 중 칫솔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교도관 등이 제압해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따로 주장하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추가 증거 등이 없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으로 "재판 중 변호인의 목 부위를 찌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국선변호인 활동하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후회하고 반성하며 교도소 내에서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1달 동안 복용하지 못해 수면장애와 불안 장애 등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됐든 저의 잘못"이라며 "피해자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몸에 갖고 있던 날카롭게 간 칫솔을 들고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도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됐으며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제공된 칫솔을 갈아 옷에 숨기고 다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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