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만들어줘"…中에 하청 기술 유출 귀뚜라미 檢 고발

기사등록 2024/11/18 12:00:00 최종수정 2024/11/18 13:38:17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귀뚜라미에 과징금 9.5억

센서 기술자료 32건 中에 넘겨…실제 납품까지

국내 경쟁사에도 기술자료 제공…개발까지 성공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기술유용 집중 감시"

[서울=뉴시스] 귀뚜라미 로고. (사진=귀뚜라미 제공) 2024.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자사에 납품하던 하청 업체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중국 업체에 하청 업체 기술을 유출한 귀뚜라미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해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고 해당 경쟁업체 역시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다만 센서 사례와 달리 실제 생산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귀뚜라미가 하청 업체의 경쟁사에 제공한 기술자료인 승인원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출하는 서류다.

승인원에는 제품의 구조·특성·사양·제품 도면·세부 부품 종류 등이 포함돼 있는데, 공정위는 승인원이 기술성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했다.

한편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두고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해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된 2022년 당시 과징금 상한은 10억원이었는데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술유용 행위의 과징금은 피해액이나 기술 가치 산정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관련 과징금 상한액이 20억원으로 상향됐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다른 수급사업자를 찾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본인들과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출해 똑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 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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