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고의성' 인정

기사등록 2024/11/15 17:25:57 최종수정 2024/11/15 21:00:16

"김문기 대장동 사업 핵심…고의로 부인"

"백현동 의혹 제기 시점, 허위사실 공표"

법조계 "발언 고의성·반복성 관건" 분석

"양형기준 보면 죄책 무겁다 판단한 듯"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당선 목적이라는 '고의'를 갖고 한 발언인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해당해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 개인의 주관적 인지영역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문기와 골프' 부인, 허위사실 공표 고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일행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전 처장 등 2명뿐이므로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못박았다. 또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핵심 실무책임자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고의'를 갖고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는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았다"며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주장하는 김 전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발언 고의성·반복성 관건…죄질 나쁘다 판단"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과 '반복성'이 이 대표의 유무죄를 가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상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800만원형이 선고된다. 죄질이 경미하면 벌금 70만원~300만원, 죄질이 중한 경우 징역 8월~2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의 범위에서 선고된다.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점은 주관적 인식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인정됐으나, 김문기와 골프는 쳤는데 해명 방송에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하면서 함께 골프를 친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부분은 허위사실이 명백하고 고의와 반복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범행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서정 변호사(법무법인 SJ파트너스)는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김문기는 몰랐다)은 무죄, '행위'에 해당한 것(골프를 친 것)은 유죄가 선고됐다"며 "유권자가 진실된 정보를 제공받아서 선택을 할 자유를 침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선고를 마치고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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