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경북 임금 체불, 지난해보다 11.8% 증가

기사등록 2024/11/15 16:41:19 최종수정 2024/11/15 19:42:17

대구노동청 "법 위반 사업장에 엄정한 법 집행"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올해 10월 기준 대구와 경북의 임금 체불 등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임금 체불 등 신고 건수는 지난달 기준 2만8567건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9.2%)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의 건설경기가 악화하고 아파트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신고 사건 수는 전국 평균(5.3%)을 웃도는 12.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 당국의 강제수사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임금 체불 등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그간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사법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소액이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이날 대구 수성구에 있는 건설 현장을 방문해 원·하청업체에는 4대 기초노동 질서를 지킬 것을 지도하고 원청업체는 적기에 공사대금을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 특별감독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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