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창원시의원 "감사관 전결사항에 없는 월권행위"
진형익 창원시의원 "창원시 이익 해치는 감사관 해임해야"
창원시 "감사관 사무분장 해당하는 업무 수행" 반박
15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지난 7일 '직무 관련 수사·사법기관 출석 시 협조' 공문을 창원시 산하 전 실·과·소·읍·면·동장(의회·소방 포함)에 발송했다.
신 감사관은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사법기관 출석 요구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출석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감사관으로 알려주시고 수사 관련 진술내용 및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협조 공문은 신 감사관의 전결처리로 작성됐다.
김묘정 창원시의원은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보면 감사관의 전결사항은 기강감사, 감사결과 전말처리, 처분사항 전말처리, 감사자료 수집, 사정어부 추진 및 실적보고, 일상감사, 공무원 비위에 관한 조사결과 사후관리 및 징계처분 사항보고 등으로 국한돼 있다"며 "공무원의 수사·사법기관 출석 요구 시 사전 보고하라는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결사항에도 없는 감사관 업무를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공문을 만들어 전 부서에 발송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관의 월권 행사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것처럼 한 것으로, 감사관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창원시 감사관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사법기관 출석 요구 시 사전 통보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국회 국정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사본부는 "창원시가 검찰 수사는 물론 향후 추진될 수 있는 국회 국정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불법과 부정을 바로잡는 일에 협조해야 할 창원시의 태도는 국민의 요구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결과를 조작한 의혹도 제기된 감사관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짓 해명을 하면서 시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홍남표 시장은 창원의 이익을 해치는 감사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창원 신규 국가산단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제판부에 제출된 감사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근 감사관이 발송한 공문은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 본청 전결사항, 감사관 감사(비위) 사항의 기록 관리 및 보고 등에 따라 감사관 전결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감사관 사무분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산했을 뿐 수사방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수사방해 의혹이나 말맞추기 정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다수에 의해 진술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나온 판결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해 관계인 1인의 말만 듣고 '조작된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의 주장은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라며 "이를 증거로 채택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