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생명 운명의 날 밝았다

기사등록 2024/11/15 05:00:00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 쟁점

해당 발언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 미쳤나

檢 "공직 적격성 여부 판단 중요한 요소"

이재명 "자질·성품·능력과 무슨 상관인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재판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여부, 허위사실이라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공표인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발언인 만큼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범행의 중대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2개월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쟁점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이라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시공사 간부 김문기를 끝내 모른채 했다"며 "후보자가 자신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장은 하위 실무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며 의도성을 갖고 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다른 선고 쟁점은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선택과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향후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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