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 대표가 인권 내세워 국민 알권리 묵살하고 생중계 반대"
야 "이재명, 생중계 여부 의견 개진 한 바 없어…명백한 허위사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3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재판 생중계를 요청해 무죄를 입증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대표가 생중계를 반대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당당히 생중계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균택·이용우·이태형 공동법률위원장 명의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에게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나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공개 여부는 법원에 달려 있으며, 이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정정 조치를 취하라"며 "납득할 만한 사과와 정정이 없는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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