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기관사 33명 음주 적발…징계 처분은 3명뿐

기사등록 2024/11/13 09:39:59 최종수정 2024/11/13 10:42:16

올해만 음주 적발 29명, 지난해 대비 7배 뛰어

평균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에 열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3.11.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최근 2년간 서울교통공사 기관사 33명이 지하철 운행 전 음주 상태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열차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된 기관사는 29명으로 지난해 4명 대비 7배 가량 증가했다.

음주로 적발된 기관사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수준으로 면허 취소 기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0.02%부터 최대 0.29%에 이르렀다.

상습적 음주 기관사도 있었다. 대공원 소속 A 기관사는 올해만 3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음주 기관사 33명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기관사는 3명에 불과했다. 1명은 감봉 3개월, 2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공사 측은 내규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 음주를 한 경우에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운행 전 음주 상태를 적발하면 당일 운전을 배제 조치와 교육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사들의 음주 적발 건수가 증가한 건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라는 게 윤 시의원의 지적이다.

윤 시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탑승하는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음주 측정 관리와 징계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상습적인 음주 기관사의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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