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선택 적용→의무 적용
자산 1000억 미만 소규모 등 1년 적용 유예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내년부터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 공시가 의무화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사업연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내부고발 제도처럼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등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그밖의 업무 수준 통제도 자금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로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올해까지는 선택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의무 적용 대상이다.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원 미만(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소규모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 중 비금융사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면 기업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의무화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세부작성기준과 참고 사례를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 안내·홍보 등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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