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새로 도입한 '두릅 재해보험'이 태풍, 폭우, 폭설 등 다양한 기상재해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며 보험료의 80%는 국비와 군비로 덜고 농가는 20%만 자부담하면 된다고 10일 밝혔다.
11월부터 본격 시작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두릅 농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청정 산지에서 재배되는 순창 두릅은 그 독특한 향과 뛰어난 식감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며 매년 봄이면 전국 각지로 유통돼 농가의 든든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취약한 두릅의 특성상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위험이 크고 재해 발생 때마다 속수무책 큰 손실을 입어야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군은 두릅의 보장품목 지정을 적극 건의해 왔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피해 발생 시 보상의 길이 열렸다.
군은 이번 보험상품 출시를 앞두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편 활용 방안을 농가들에 안내했다.
최영일 군수는 "두릅은 순창군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서 재해보험 도입을 통해 농가가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면서 "두릅 재배환경 개선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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