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개정 등 건의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군용기소음피해 등에 대 면담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명기 군수와 실무진은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원주비행장(K-46) 피해의 심각함을 설명하고 지역별 지원체계 마련과 개인별 보상에 한정된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건의했다.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지급대상 범위 완화로 보상금액을 높이고 3종구역 소음영향도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80웨클에서 민간공항에 준하는 75웨클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법령에 없는 물가상승률 반영 조항 신설,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법정 동·리 경계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활용한 소음대책지역 설정도 논의했다.
횡성읍 주민은 원주비행장 군용기와 2010년 블랙이글스 기지 이전 등으로 십수 년간 난청, 가축 폐사 등 소음에 의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부족하고 형식적인 보상에 그쳐 법령이 시행된 2020년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대한 감액 조항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체계로 인해 상시근로자나 학생들은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돼 왔다.
김명기 군수는 "오늘 방문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정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한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온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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