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10세 미만 범법소년 해당"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호기심에 상가 지하주차장에 불을 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초등학교 2학년생 A군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검거한 뒤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59분께 연수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호기심에 라이터를 이용,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범법소년은 형법을 비롯한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법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입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면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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