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가 제31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군 출연 기관인 창녕파장류연구소는 명칭을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양파와 장류 산업 육성에 국한됐던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
군만의 차별화된 특수성을 부각하면서 다양한 농산물과 이들을 활용한 가공품들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식품’이란 용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연구원은 지자체 출연기관 최초로 2개의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을 운영 중이다. 식품등시험검사기관(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65호 지정)은 지역 내 식품 관련 업체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영양성분검사, HACCP 관리 등 다양한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 안전성검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16호 지정)은 농산물과 토양의 유해물질인 중금속과 잔류농약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명칭 변경을 통해 창녕군의 농산물 산업이 한층 발전하고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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