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감서 환경부에 지속적 건의 주문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환경오염시설 지도·감독권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병용(더불어민주당·여수5) 의원은 최근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오염시설 1·2종 사업장에 대한 허가·지도·감독 권한을 지방으로 재이양해 줄 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17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시행으로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면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형 사업장(1~2종)과 소형사업장(3~5종)의 허가·지도·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있다.
최 의원은 "산단 환경오염시설 1·2종의 지역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되다 보니 실질적인 전남도의 역할이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사고 후 현장에 가도 관리·감독권이 없는 지자체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고는 지역에서 났는데 관리·감독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몫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실질적인 민원 업무는 모두 광역지자체로 오는데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는가"라고 꼬집으며 "권한만 갖고 책임은 뒷전인 환경부로부터 하루빨리 관리·감독권을 지방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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