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초기업 노조 "R&D 주 52시간 예외, 개도국식 발상"

기사등록 2024/11/07 14:51:17 최종수정 2024/11/07 18:34:17

여당 주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 의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에서 고동진 의원으로부터 반도체 웨이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4.10.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조는 7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도상국 마인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미국, 일본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두 나라 모두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예외 제도"라며 "개정안은 소득이 아닌 '특정 산업' 기준으로, 특정 산업의 대기업보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동자는 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하는 반(反) 노동법적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라는 제도를 이용해 최대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며 "이를 완화해 더 늘리는 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회 전반에 미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이며 "국민이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만 노동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D 인력 근로시간 규제가 약한 일본, 대만 등 국가 대비 한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다.

올해 출범한 삼성 초기업노조는 삼성 계열사 노조가 참여한 노조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화재해상보험 리본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삼성전기 존중노조 조합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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