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 의견
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미국, 일본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두 나라 모두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예외 제도"라며 "개정안은 소득이 아닌 '특정 산업' 기준으로, 특정 산업의 대기업보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동자는 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하는 반(反) 노동법적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라는 제도를 이용해 최대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며 "이를 완화해 더 늘리는 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회 전반에 미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이며 "국민이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만 노동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D 인력 근로시간 규제가 약한 일본, 대만 등 국가 대비 한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다.
올해 출범한 삼성 초기업노조는 삼성 계열사 노조가 참여한 노조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화재해상보험 리본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삼성전기 존중노조 조합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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