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10% 이상인 원재료, 연동계약 체결해야
모양·규격 달라도 같은 원자재면 합산해 판단
비중 10% 미만 연동제 확대 적용시 인센티브
원가정보 노출 우려때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잡한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돕기 위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7일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원재료가 활용되는 건설업종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연동제 관련 업계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이를 반영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에는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 ▲중소 협력사의 원가정보 노출 우려 시 대응 방안 ▲공사 입찰 및 낙찰 단계의 연동제 협의 ▲타 법률에 따른 대금 조정과의 관계 ▲실제 건설업계 연동계약 체결 사례 등이 담겼다.
먼저 건설공사 특성상 규격이나 품목 등 주요 원재료 구분 기준에 대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이견이 있었다. 이럴 때 공정위는 원자재는 동일하나 가공방식에 따라 모양·규격이 달라지는 품목은 가격변동 요인에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건설공사 시 철판 3㎜와 2㎜ 모두 사용될 때 다른 규격일지라도 이를 합산해 주요 원재료를 '철판'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 설치성 공종의 경우 설치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전선 설치 공사인 경우 설치 대상인 전선류를 주요 원재료로 보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경비는 법적 의무화된 연동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재료비 내역에 운반비가 포함된 경우 운반비를 포함한 재료비 전체를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원재료 비중이 10% 미만이더라도 연동제 확대 적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거래 여건 개선에 기여한 경우, 벌점 및 과태료 감경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연동제 적용을 기피할 경우에는 한국물가협회 등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원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건설업계 특성상 낙찰 단계에서 연동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연동제 적용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경우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취지 상 국가게약법상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금액이 연동의무 이행금액에 미달한는 경우 원사업자는 연동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에 따른 대금조정으로 연동의무 이행이 충분히 이뤄질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연동산식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실제 건설 분야에서 체결된 연동계약서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참고할 다양한 작성 사례를 제시해 현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연동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이나 교육·홍보 등을 진행해 성공적으로 연동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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