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개정안 철회해야"

기사등록 2024/11/04 11:32:17 최종수정 2024/11/04 12:54:16

의대평가 인증규정 개정 입법예고 마지막날

전의교협·전의비 "의학교육 질저하 땜질불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3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11.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교수들이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평가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4일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25일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고 이날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9월 말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두고 있다.

의료계는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의평원의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전의교협, 전의비, 의협, 대한의학회, KAMC 등 의료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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