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투자증권 중징계 예고…"내부 통제 문제 심각"

기사등록 2024/11/02 11:00:00 최종수정 2024/11/02 16:58:49

"심대한 문제점 노출"…내부통제기준 미마련 적용될까

라임 사태로 前 대표들 징계…임기 못마치고 사임

김상태 대표, 제재 여부 관계없이 연임 '경고등'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여원 파생 손실과 관련해 강력 처벌을 시사하면서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은 지 1년 만에 신한투자증권 CEO가 또 다시 감독당국 제재를 받는 일이 생길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1300억원대 유동성공급자(LP) 운용 손실과 관련해 신한투자증권 내부 통제 설계와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사 중에 있다. 추가 손실 여부, 보고되지 않은 사고 금액이 있었는지, 어떻게 손실이 났는지 경위 등은 상당 부분 파악된 것으로 전해진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개인은 당연하고 조직적 문제도 굉장히 크다. 신한은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 두가지 다 심대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부통제 부분은 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 등 따져봐야 한다. 조직적인 부분의 설계·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은 금융업계 CEO들을 벌벌 떨게 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수많은 CEO들이 지배구조법 위반 처분에 따른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불과 1년 전 라임 사태에 따른 CEO 제재를 피해가지 못했다. 라임 펀드 판매 기간 신한투자증권의 CEO였던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는 각각 직무정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제재가 확정되던 당시 현직 CEO로 있었던 정영채 NH투자증권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도 각각 문책경고,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복현 원장이 그간 금융사고에 대한 CEO 징계 필요성에 신중론을 보여와 내부통제 부실을 향한 금감원의 칼이 CEO까지 겨눌지는 미지수다.

이 원장은 은행의 임직원 불공정거래 사태 때도 최고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무상증자 사무취급 업무를 보던 은행 직원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 돈을 버는 일이 발생해 내부통제 미비 문제가 지적되긴 했지만, 은행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증권대행)에서 사고가 일어나 CEO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연이은 금융사들의 횡령 사건과 관련 "책임주의 원칙 아래 운영상 책임을 질 만한 사건은 당연히 져야한다"면서도 "일률적으로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책임을 묻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배구조법 제25조3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임원과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증권사들은 내년 7월까지만 도입하면 된다. 중징계를 받고 연임 등에 실패한 전 CEO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제재 여부와 관계없이 김상태 회장의 연임에는 이번 사건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직접 제재 대상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진 전 사장과 김병철 전 사장은 각각 임기를 4개월, 9개월 남기고 사임했다. 김상태 대표이사는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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