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언제든 신청 가능
광주시는 석면 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구제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17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330만원의 장례비 및 최저 825만원에서 최고 4950만원까지 특별유족조의금이 지원된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언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석면 관련 질환으로 의심되면 광주시 석면질병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 등에서 검사받은 결과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각 거주지 해당 구청 환경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석면 피해는 판정위원회가 매월 심의 등을 통해 인정 사실을 결정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한다.
석면은 단열재·천장재·슬레이트 등 각종 건축자재와 방화제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돼 지난 2009년부터 금지됐다.
또 석면에 노출된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폐기능 장해 등을 유발한다.
광주시는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유족 62명에게 석면 피해 구제급여(환경부기금 포함)로 12억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석면 피해는 수십년 동안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석면과 관련이 있는 일에 종사를 했으면 CT 촬영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