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에 반발해 고소·손배소 제기
이철 전 대표 허위사실 주장으로 파악
검찰, MBC 관계자 등은 불기소 처분
민사소송에선 2심도 "2000만원 배상"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MBC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지난 2022년 4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MBC는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는 이철 전 대표의 말을 보도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와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 MBC 관계자 등을 고소하고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신라젠 관계자 등을 직접 조사했고, 그 결과 이 전 대표가 방송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MBC 관계자와 지씨 등의 경우에는 이 전 대표 등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신라젠 의혹 보도를 한 MBC 기자들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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