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울산지역 페인트 등 도료 제조·취급 사업장과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공사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도급 및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제조설비 등의 위치·구조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 또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중대한 소방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해 울산시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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