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하루만에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로 입장 내
강원도교육청-전교조 강원지부 입장 엇갈리는데
전교조 향해 "폭력 용인될 수 없다…엄정히 대응"
지난해부터 전교조 행위 문제 삼으면서 수사의뢰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간 '물리적 충돌' 논란 관련, "이로 인한 강원도교육감의 부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루 만에 밝혔다.
보수 성향인 강원도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단체협약 실효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도 '도교육청 편들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1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법률상 보장되고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부는 폭력이 수반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오후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은 강원 양양고를 찾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찾아 도교육청과 지부 간 단체협약에 대한 일방적 실효에 대해 항의했다.
신 교육감은 학교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 및 교직원 등과 뒤엉켜 넘어졌고 실신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물리력 행사에 따라 신 교육감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교조 강원지부 측은 도교육청 과장급 간부가 신 교육감을 밀치며 넘어져 조합원들과 뒤엉켰을 뿐 자신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아직 양측의 해석차가 있는 상황인데, 제3자 입장인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 현장의 분쟁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걸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교조의 행위를 불법적 노동조합 활동이라 지적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보낸 것을 두고 수사를 의뢰했다.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혐의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무원인 교사는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참여가 금지되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다.
전교조 본부는 전날 성명에서 교육부가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전교조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반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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