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 기간동안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바비큐나 화롯대 등 숯을 이용한 화구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립휴양림관리소는 산불에 효과적 대응하고 예방을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운영되는 국립휴양종합상황실은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 1300여 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등산로, 임도 등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화재상황을 곧바로 인지해 상황을 전파하고 이용객을 대피시키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또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휴양림 내 전기차충전소 등에서 발생된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전기차 화재대응에 적합한 D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초기진화 대응 자체지침을 마련, 교육도 완료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내 산불발생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산불조심 기간에는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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