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피의자 도주에 광주·전남 경찰 호송 허점

기사등록 2024/10/31 20:14:12 최종수정 2024/10/31 21:18:44

지난 16일 나주서도 30대 불법체류자 피의자 도주

경찰청, 피의자 도주 대책 강화 당부한지 보름만에

올해 전국 피의자 도주 발생 7건 중 6건 불법체류자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남에서 피의자가 호송 중 달아난 지 보름 만에 또다시 광주에서 도주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피의자 부실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도주·도박·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도박 혐의로 체포돼 호송되던 A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께 광주 광산경찰서 민원실 앞에 도착한 순찰차에서 내린 뒤 지구대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도주한 A씨는 18시간 만에 광산경찰서 인근 사찰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16일 나주에서도 30대 태국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B씨가 호송중 나주경찰서 앞에서 도주했다가 10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B씨는 수갑을 차지 않았다.

광산경찰서는 지난해에도 체포된 외국인들의 집단 도주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6월11일에도 베트남 국적 피의자 23명 중 10명이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잇따른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7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적극적인 수갑 착용과 호송시 경찰관 동승을 당부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피의자 도주 방지를 강조한 지 약 보름 만에 또다시 도주 사건이 발생하면서 허술한 호송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수사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는 도망·자살·신변안전·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도 피의자 도주 방지에 더욱 심혈을 기했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도주가 잦을 수록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경찰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도주한 A씨에게 수갑이 채워졌더라도 도주 방지에 더욱 신경써야 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은 총 7건이다. 이 중 6건은 불법 체류자 피의자 검거·호송 과정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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