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맛 육수베이스에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관할 지자체 부산 강서구청서 판매 중단·회수 조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소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아이진푸드'가 제조·판매한 쇠고기맛육수베이스 2㎏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는 호박산이나트륨으로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17일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9월3일까지인 제품이다. 생산량은 552㎏이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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