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핑계로 이웃 여성 살해한 40대男, 1심 징역 30년

기사등록 2024/10/31 14:52:35 최종수정 2024/10/31 17:54:16

아랫집에서 본인 괴롭히려 층간소음 낸다 오해

정작 같은 빌라 거주민들은 "소음 문제 없다"

피해자 집까지 쫓아가 칼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

法 "범행 동기·경위 이해할 수 없고 죄질 불량"

[그래픽]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층간소음을 핑계 삼아 주말 아침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온 50대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치료와 상담에 임할 것 등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범행 시간과 장소, 과정이 매우 잔혹하며,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보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A씨는 아무런 잘못 없이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피고인에게 칼로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된 충격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고, 어머니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피해자 B씨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는 등 피해자의 유족은 일상이 완전히 파괴된 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 측이 3000만원을 공탁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공탁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9시30분께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에 사는 5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 받는다.

그는 평소에 아랫집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복하겠단 계획을 세웠고, 아랫집 거주자 중에서도 범행을 저지르기 수월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임씨와 한집에 거주하는 임씨의 부모는 아래층에서 발생한 소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같은 빌라 거주민들 역시 건물에서 층간소음 등의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범행 2주 전에도 아랫집을 한 번 찾아갔으나 답이 없어 범행을 실행하지 못했고, 그 이후엔 범행에 사용할 길이 14㎝에 달하는 칼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소음이 들려서 옥상에 올라간 임씨는 원래 보복하려 했던 대상이 아닌 A씨를 발견했으나 그가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젊은 여성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격했다.

놀란 A씨가 칼에 찔린 채 도망쳤고, 사태를 파악한 임씨의 어머니도 그를 말렸으나 임씨는 A씨의 집까지 따라가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잔혹한 방법으로 그를 살해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범행 과정에서 임씨는 어머니인 A씨를 구하려던 딸 B씨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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