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153개 기업, 45억 상당 임금체불…14곳 사법처리

기사등록 2024/10/31 14:58:24
[대전=뉴시스] 대전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과 세종, 충청 지역에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153개 기업이 45억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노동청이 올해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153개 기업에서 45억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정에 불응한 14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됐다. 또 적발된 체불임금 중 36억원은 청산이 완료된 상태다.

충북 지역의 한 전문 건설 업체는 공사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청원이 대전노동청에 접수됐다.

대전노동청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근로 감독을 실시, 일용직 근로자 43명 등 총 48명의 임금 약 3억원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했고 전액 청산됐다.

해당 기업 외에도 정당한 연장·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시킨 충남 지역의 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 9500만원 등 체불 금품 총 1억8000만원을 전액 청산 조치하기도 했다.

또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다른 기업의 경우 근로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4억40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지난 28일부터 3주 동안 추가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 관리 웹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이현옥 청장은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며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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