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예결위 공청회 시작으로 예산 국회 시작
국힘 "정부 예산안 원안 사수" vs 민주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칼질"
이재명표 '지역화폐' 등 뇌관 산적해 법정 기한 내 처리 불투명
국회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7~8일, 같은달 11~14일 총 6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18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여야는 이어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지만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법정 시한 내(12월 2일)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주요 사업을 둘러싼 의견 차로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12월 21일에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뉴시스에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정부 예산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수해야 한다. 한 푼도 깎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는 물론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찾아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역화폐 발행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은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입증된 것만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며 "다음주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심사가 있는데 이미 예산결산소위에 특별 지시를 해놨다"고 밝혔다.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다.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예산 정국의 뇌관이다. 야당이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심사 법정 기한(11월 30일)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가 국회법상 시한(11월 30일)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한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 한다"며 "입법부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없다"며 저지를 예고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4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예산안 시정연설은 2013년 이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관례로 이어져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정연설 여부는 아직 결정을 안한 상황으로 곧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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