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병원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한 병원에서 근무한 직원과 환자 등 무더기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용시술을 한 뒤 치료 목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실제로 미용시술을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