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 스팸 등 통신현안 머리 맞대
KT, 공정위 담합 조사 관련 방통위 차원 조정 요청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KT를 찾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추진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9일 ‘KT 혜화국사’ 현장을 방문해 임현규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 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사업자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신시장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통신시장 불법스팸 유통방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인공지능(AI)클린메시징 등 신기술의 활용,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KT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해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방통위 차원의 관심과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무대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간담회 이후 혜화국사의 주요 통신시설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통신시설 점검 과정에서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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