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민희 위원장 갑질" 발언에 야 반발 파행
직원 혼절하자 김태규 "XX, 사람 죽이네 죽여"
야, 김태규 국회 모욕죄 고발건 의결 강행
야 KBS 새 사장에 "김 여사 머슴이 윤 술 친구 밀어내"
[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지현 기자 =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는 막판까지 여야 간 고성과 막말 논란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국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위원장의 회의 진행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의 발언 등을 놓고 언쟁이 격화하면서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됐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감사 내내 서로를 향한 날 선 발언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계속됐다.
여당은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편파적으로 한다고 항의했고, 야당은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발표한 '열정적인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는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최 위원장에게 발언 자제를 요청했다. 자료에는 최 위원장의 국감 발언 시간이 전체의 19.89%를 차지해 의원 평균의 5배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2024년 국정감사는 D 학점, 감사 기능 상실 범죄인 취급 피감기관장'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다"며 "제목은 '열정적 국정감사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는 제목이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팩트를 빙자해서 욕하는 거다"고 반발했고,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갑질'이라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다. 갑질 표현을 묵과하면 안 된다"고 거들었다. 양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가자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 국감이 속개된 후에도 여당 의원은 최 위원장의 진행을 문제 삼았다. 여당이 참고인으로 채택한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 위원장을 향해 "왜 입틀막 하고 사후 검열하시나. 왜 발언을 못 하게 막나"라고 소리치다가 회의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정감사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XX, 사람 죽이네 죽여"라고 욕설을 한 문제로 고발됐다.
김 직무대행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욕설은 하지 않았고, 특정한 누군가를 겨냥한 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김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 안이 가결됐다.
또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김 직무대행을 향해 "직원이 쓰러진 와중에 '사람 죽이네'라고 하느냐, 저자는" "인마" "저 자식"이라며 손가락질을 이어가자, 김 직무대행이 "인마? 이 자식? 지금 뭐 하자는 건가"라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여야는 전날 KBS 이사회가 박장범 앵커를 차기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KBS 이사들이 차기 사장을 추천한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사장 추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야당은 박 앵커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가방을 '파우치'라고 불렀다며 편향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박민 사장 대신 박 앵커가 KBS 새 사장 후보자로 선정된 데 대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외국회사 조그만 백으로 축소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술친구인 박민이 '김건희 여사의 머슴'을 자처한 박장범에게 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이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인데 권력에 아부한 자,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의 공분을 산 자가 공영방송 사장이 된다는 것"이라면서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사장은 자신을 '윤 대통령 술 친구'로 표현한 데 대해 "(윤 대통령과 술자리를 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 때 딱 한 차례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7일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에 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처분했다는 것을 거론하며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체제에서 임명된 무자격 이사들이 사장 후보를 추천한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며 "박 앵커의 추천은 원천 무효"라고 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그러나 2인 체제의 방통위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지나지 않고 3심제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판결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애초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의 상습 탄핵과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 원인인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과방위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는 서기석 KBS 이사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