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재산상 이득 취득하지 않았다"
액면가 100원→2만6000원으로 '뻥튀기'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 방송에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이는 등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개인투자자 '슈퍼개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4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슈퍼개미 복모(42)씨와 비상장사 '충만치킨' 대표 박모(42)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복씨는 주식 방송을 운영하며 액면분할 등을 통해 주식을 71만주로 늘린 뒤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것처럼 거짓말했다"며 "나머지 피고인과 공모해 주가가 오를 것처럼 방송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썼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반면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복씨 측 변호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 없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부인한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과 달리 상당부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씨 측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모 및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7월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예정이라며 고가에 거래되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 300여명에게 회사 주식 주가를 부풀려 총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해당 기업의 주식은 액면가 100원으로 영업이익상 적자였으나, 일당은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속여 주당 2만6000원에 매도했다.
2년 후인 2019년에야 장외시장에서 주당 2500원 내외로 평가받아 거래됐으나 2021년 이후에는 거래된 적이 없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맹점 약 100개를 부풀려 방송한 점도 적발됐다.
한편, 복씨는 300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100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슈퍼개미'라는 별명으로 다수의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