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2명,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4/10/23 17:42:43 최종수정 2024/10/23 21:00:16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전지검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여성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남편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순직한 용산초 교사 C씨와 관련해 C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했다는 등의 내용을 퍼트리고 B씨는 C씨가 순직한 뒤 허위 사실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C씨는 2019년 A씨와 B씨의 자녀의 담임 교사였으며 이들 부부는 C씨에게 학부모 악성 민원, 아동학대 고소 등 수차례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C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 동안 민원 등에 시달렸고 끝내 지난해 숨졌다.

유족은 경찰에 A씨와 B씨를 포함한 학부모와 관계자 10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교사노조는 “기소된 A씨는 C씨에게 수차례 악성 민원을 넣었으며 학교 폭력으로 신고해 선생님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조사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돼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C씨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는 트라우마로 남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악질적인 교권 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무집행 방해나 관리자의 직무 유기에 대한 부분은 불기소 처분이 난 것은 아쉽다”며 “이번 기소 처분은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씨는 교권 침해로 발생한 공무상재해가 인정돼 지난 6월25일 순직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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