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상습 학대한 부부, 2심서도 징역형 구형…"한 번만 기회를" 호소

기사등록 2024/10/23 12:31:19 최종수정 2024/10/23 14:40:13

母母 징역 7년·父 징역 5년 각각 구형

1심, 母 징역 3년6개월·父 집유 3년 선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검찰이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친부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와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3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A씨에게 징역 7년과 취업제한 5년 등을, B씨에게 징역 5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이 부부 변호인은 "1심 재판이 끝나고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아이가 탄생해 총 3명의 자녀가 있다. 이 중에서도 이 사건의 피해자(둘째)에 대해 열심히 치료해 더 이상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피고인의 어머니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지만 나이도 연로해 한계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맡아서 책임지고 애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아이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겠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고, 사랑도 부족함 없이 주면서 잘 양육하겠다"고 호소했다.

B씨는 "지난 과거의 모습들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해 모든 자녀를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도록 하겠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말했다.

1심에서 A씨는 구속 기소됐지만 임신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셋째를 출산했고, 이날 법정에 셋째와 함께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22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7~9월 갓 태어난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또 지난해 8~10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피해 아동만 주거지에 남겨 두고 1~3시간 동안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집에 홀로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친모인 A씨는 지난해 10월8일 피해 아동이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피해자의 입술을 터져 피가 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손바닥 등으로 피해 아동을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뇌경막하출혈 등 뇌 손상을 입었다.

친부 B씨도 피해 아동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어찌 보면 피고인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보다 더 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피해 아동을 생각했고, 심지어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정들을 모두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고, 피해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무원이었던 B씨는 현재 파면됐으며, 이에 대해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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