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으로 촬영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3일 오전 10시 10분 232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에서는 추가 증거나 증인이 따로 없다고 했으나 A군 측 변호인은 “A씨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필요가 있다”며 “이어 피고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총 25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군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 다음 기일에 A군의 아버지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3시 40분에 진행된다.
앞서 A군은 지난 3월 대전 서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 등에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총 115회에 걸쳐 106명의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다.
특히 지난해에도 A군은 대전 지역의 다른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발각 이후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